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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보건증 없이 1일 알바

성실한 세바람꽃 프로필
성실한 세바람꽃
·조회 5,730

1년이상 직원을 채용하였고
음식점에서 일했기에 보건증도 있고 날짜도 아직 유효하다하여
보건증,신분증 갖고 출근하라했습니다.

당일 확인해보니 보건증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아야해서 일끝나고 간다길래 같이 보건소 위치며 퇴근하며 재발급받아오라 얘기나누고 퇴근시켰습니다.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인데
이 경우 해당 알바가 보건증 없이 일했던걸로 저희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2023. 05.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보건증 관련된 처벌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율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내 건강검진 받지 아니한 자가 50%이상/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1차 위반시 20~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령,20230425,별표2)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