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고용/해고
비전동 엄청난 망복 ·조회 292
Q. 주류판매하는 치킨매장에 미성년 알바를 써도 되나요?
알바천국 올려도 미성년자들만 지원을 하네요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만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과 같은 업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은 고용하여서는 안 되니 애초에 미성년자는 지원받지 않음을 명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