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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가려고 식당을 준비중 해외직원(실사위해) 4대보험들어 줬는데 해고할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22. 10. 1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외직원(?) 해고시 실업급여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이 워낙 짧아 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사장님이 해외에 식당 개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근로자(국적은 내국인)를 채용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문제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등 기본적인 절차적 시기적 요건은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사유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취업활동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중으로 해외에서 구직활동하는 것도 나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등 서류).
4)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론적으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