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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체인점 계약해지 대하여

희망찬 검은머리갈매기 프로필
희망찬 검은머리갈매기
·조회 413

체인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인데 올해가
1년째 입니다. 가게 매출이 너무 나빠 중도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본사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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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체인점 해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체인점 계약 당시 중도 해지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사 담당자와 상의, 위약금 등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