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인데 올해가1년째 입니다. 가게 매출이 너무 나빠 중도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본사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체인점 해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체인점 계약 당시 중도 해지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사 담당자와 상의, 위약금 등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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