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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근무 궁금해요?

대박 난 날붕장어 프로필
대박 난 날붕장어
·조회 484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3개월 이상의 의미가
1. 연속하여 3개월 근무인지
2. 1년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날 수의 총합인지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의 연속하여 의미가 아닐경우
2달만 일한후 고용산재 포털에 일용직신고를 하고 방학시간이 끝난 후 두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6,7월 근무 8월X 9월 10월 근무

의 경우 입니다.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에 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2021. 6. 8.>


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되, 단서 조항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는 사람은 예외의 예외를 인정하여 결국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3개월 근로가 계속되지 않는 2개월 근로하고 1개월 쉬고를 반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