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만, 업무상통화녹음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9월29일에 공사 일정을 맞춰주기로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미루고 늦춰져서10월14일에나 공사가 끝나서 목공작업후에 들어올수있는 작업들의 일정이 미뤄졌으며, 그로인해 영업오픈을 하지못하여 영업이익과 월세에대한 손해가 생겼습니다.
첫 업무미팅때부터 단한번도 43분이하로 지각을 안한적이 없고(가장 빨리온 시간이 43분지각) 완공된 부분에도 하자가 있으며, 기존에 되어있던 작업에도 하자가 생겼으며, 작업폐기물 이나 청소에 대한 처리도 완벽하지않고 착수금은 70%만 준상태 입니다.
궁금한 점은 나머지 금액을 줘야하는지, 영업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한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다가 안돼면 내용증빙을 보낸후 민사 진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의 70%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30%는 미지급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 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와 비교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중 잔금의 지급 시기 또는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