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생 지원서에 올린 사진과 실제로 온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적당히 보정 한 정도면 이해 가능한 범주지만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사진 도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보니 솔직히 외모를 안 볼 순 없기에 지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모단정 정도면 되는데 사기를 치는 수준이니 이 사람을 믿고 일 시키기 힘듭니다.
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가 너무 다르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채용취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인 것이라면 모를까 그런 수준은 아니라면 단순히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일단 채용이 확정된 상태라면 업무개시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업무개시전에 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면접을 본 상황이고 채용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라면 채용취소가 아니라 면접 불합격으로 정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채용하기로 확정하고 채용취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