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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일주일 일한 알바생의 부당해고 신고에 대한 대처방법은?

상남동 행복한 탁자볼락 프로필
상남동 행복한 탁자볼락
·조회 1,595

안녕하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출근한지 일주일된 직원이 너무 문제가 많이 ( 자기 입으로 청년치매라서 자꾸 잊어버린다면서 교육한 내용대로 하지 않고 모든걸 자기 멋대로 해서 가게 물건을 망가뜨리고 음식도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하며 근무 태만 등등...) 지난 5월15일까지 일주일동안 총46시 일을 가르키다 그만 나오라 했더니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일주일동안 일한 시간은
주간
월ㅡ 5 시간
화ㅡ 8
수ㅡ 8
목ㅡ8
금ㅡ6

야간
일ㅡ 10
월ㅡ 1

합 46시간입니다. 법을 잘몰라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복직을 말하니 법적인 내용을 잔뜩 써보내며 복직시켜봐야 더 힘들테니 복직보단 금전적 합의를 하는게 낫다고 하며 금액은 모르겠으나 은근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한두번 해본 솜씨는 아닌듯 하네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 05.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다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함 점이라면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은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위 사안은 아마도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언급하신대로 서면통보도 없었고, 해고의 정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다툰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3)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위 직원과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정리하시던지 아니면 아직 해고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원직복직을 명하셔서 근로토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