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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곧 본사와 계약이 만료 되는데 개인으로 동일한 분야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 계약종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프랜차이즈(기타외식업)표준계약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 (계약종료 후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상기 내용 기준으로 하면 계약종료 후 이후에 기존 가맹사업자의 독립창업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