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창업·기존 창업자·재창업/업종변경

Q.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효덕동 훌륭한 뿔성대 프로필
효덕동 훌륭한 뿔성대
·조회 305

운영 중인 가게

하루 평균 직원수1명~2명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피자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월 목표 매출3,000만원~5,000만원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곧 본사와 계약이 만료 되는데 개인으로 동일한 분야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3. 05. 27.
전문가의 답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 계약종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프랜차이즈(기타외식업)표준계약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 (계약종료 후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상기 내용 기준으로 하면 계약종료 후 이후에 기존 가맹사업자의 독립창업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내용 확인 (특히, 계약종료 후 조치 내용 확인)
  2. 내용확인 후 특이사항 없으면 가맹본부에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사전 통보 (최소 60일 이전)
  3. 계약종료 절차 진행
  4. 만약, 가맹본부와 의견 충돌 시 대화와 협상으로 우선 진행
  5. 대화와 협상으로 미 해결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맹분쟁 조정 신청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