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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허위정보 알려주는 알바생, 징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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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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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해당제품 판매할지 알바생에게 의견 물어보니 유행 지나서 안 팔릴거라 합니다. 알바생 의견 수용해서 안 하는 쪽으로 방향 정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해당제품 판매여부 묻는 고객이 있어 시험삼아 판매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팔립니다. 알바생이 안 팔릴거라고 해서 소량만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품절입니다. 연휴 기간이라 발주도 안 되는데 찾는 사람은 계속 있고 판매를 못 합니다.

알바생이 허위로 정보 알려주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제품 출시 이후 지금까지 날려버린 기회비용에 연휴기간동안 판매 못 해서 손해보는 기회비용까지 너무 아깝습니다. 관련한 문제로 알바생 징계 가능한가요?

2023. 05.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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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 징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상황을 볼 때에 알바생의 식견이 부족한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제품을 입고하여 이를 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직원의 의견을 참고 정도만 할 것이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직원의 의견을 허위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고, 차후에 알바생에게는 이러한 류의 의견은 묻지 않으시던지, 의견을 듣더라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