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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하면서 힘들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이 같습니다. 이제는 성씨가 같은 사람은 뽑기도 싫을 지경입니다.
구인 시 해당 성씨는 지원 불가, 등본 확인 후 해당 성씨로 판명되면 채용 취소 등의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특정 성씨의 채용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의 적용이 없는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채용취소는 추후 민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전형단계를 나누어 서류전형을 통해 면접대상자로 아예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채용과정중 전형탈락시키는 것은 사장님의 고유권한임). 서류전형도 번거롭다면 면접보러온 예비 구직자의 성/이름을 물어보시고 면접탈락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일단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취소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