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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음식점내 판매가 아닌 손님의 개인주류반입 가능한가요

지혜로운 큰오색딱다구리 프로필
지혜로운 큰오색딱다구리
·조회 859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가게 음식에 주류를 같이 먹고 싶어하여
업소내 판매가 아닌 고객이 개인적으로 주류를 구매반입하여
음주취식을 하는 행위는 가능할까요?
가게에서는 음주에 관한 비용은 일절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3. 05.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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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여 먹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음식점 측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주류를 음식점 내에 반입하여 취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는 비용 계산과는 관계가 없으며, 만약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여 취식하는 것을 사장님이 방조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