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가게 음식에 주류를 같이 먹고 싶어하여
업소내 판매가 아닌 고객이 개인적으로 주류를 구매반입하여
음주취식을 하는 행위는 가능할까요?
가게에서는 음주에 관한 비용은 일절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여 먹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음식점 측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주류를 음식점 내에 반입하여 취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는 비용 계산과는 관계가 없으며, 만약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여 취식하는 것을 사장님이 방조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