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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인 시 중학생도 지원합니다. 사람만 괜찮다면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취직인허증이 문제네요.
- 신청의 주체는 알바생인지 매장인지
- 발급 난이도는 신청만 하면 나오는건지
-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는지
- 사전 발급이 가능한지
기타 주의할 부분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취직인허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만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기법 제64조 제1항).
(2) 아래에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링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고(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일),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1119,서식9)
(3) 이는 사용자와 취업하려는 자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하며, 사전적으로 친권자는 물론 학교장의 의견과 취업업종 등에 대한 안내 동의가 모두 필요하여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4) 가능하지 않은 취업업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령,20211119,별표4)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