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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생 채용 결과, 통보 안 해도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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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영상 보는데 알바생들의 불만 중 하나가 채용 결과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는지만 알려달라는건데 솔직히 뽑는 입장에서 탈락이라고 연락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탈락한 알바생이 원하더라도 채용결과 통보 안 해도 무방한가요?

2023. 06.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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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채용불합격 통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별도의 채용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불합격을 고지하기 껄끄러우시다면 최초 채용공고를 낼 때에 (언제까지) 채용여부가 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본다는 문구라도 하나 삽입하여 지원자들에게 불만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