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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방보조로 계신 분을 해고 예고 후 해고했습니다 퇴사날 갑자기 1년이 안된 분이 퇴직금을 요구를 해서 황당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주방보조님은 6월29일 입사
해고예고 3월15일
퇴사 6월4일 입니다
해고사유는 매출감소 고정지출증가(재료비 공과금 등등...) 현재 다른분으로 주방보조구인(월100절약)
퇴직확인서 위 토대로 작성
전문가님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를 3.15에 하고 6.4에 퇴사하였다는 것이 2~3개월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의미인지 모호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30일이상 기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3.15 해고예고(1차)후 해고처리가 되지 않고 해고일을 넘어서 계속근로하다가 다시 재차 해고(2차)가 된 경우라면 이전 1차 해고예고를 유효한 해고예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차 해고예고가 유효한 것일 수 있음, 2차해고예고당시 30일 기한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1)과 별론으로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명확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