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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상권분석

Q. 프랜차이즈매장은몇 미 거리 간격으로오픈할수있나요?

일반회원
·조회 457

운영 중인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월 목표 매출3,000만원~5,000만원

요거트매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반경1.5키로내에저희와배달이겹치는지역에같은프랜차이즈매장이오픈했는데..같은프랜차이즈매장거리간격이궁금해요ㅠ

2023. 06.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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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별첨[1]과 같이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희망 점포가 승인 당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현저한 매출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최종적인 결정 및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별첨#1에 영업지역을 표기하고,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 해서는 아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만약 배달앱과 관련하여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양 가맹점사업자간 중재를 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