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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타임 / 브레이크타임 / 디너타임' 이렇게 운영 중이며,
정직원 1명 , 초단기근무자(주15시간 이하) 2~3명 , 사장
이렇게 매 타임 근무중입니다. 초단기 근무자는 현재 실업,고용보험만 등록되어있으며, 초단기 근무자 인원은 12명입니다(주2~4타임씩 근무)
질문! 초단기 근무자 등록이 12명이 되어있어도 하루에 사장제외하고
3~4명이라 상시5인이하 근무장이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1.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각 일별 사용한 근로자 총 인원을 더합니다.
2.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를 구합니다.
3. 1/2를 계산하여 나온 수의 값을 확인합니다.
4. 3번이 5인 미만이라도 1번과 2번을 비교하여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1/2를 초과하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론 : 제공된 내용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