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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그만두게해도 되나요?

성실한 겹산철쭉 프로필
성실한 겹산철쭉
·조회 647

10월말까지 근무하고 취업때문에 두기로 한 주말알바가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줄어들때라 먼저그만둔 알바대신
안뽑고 사장인 저와 함께 일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알바가 계산도 안하고 음료를 가져간다는걸 사장인 제가 알게됐다는걸 눈치채고나서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출근시간 30분이 지나고도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되더니 문자로 응급실이어서 연락못했다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다음날
오픈해야할시간에 문은 안열고 그시간 딱맞춰
오늘도 아프다 하루 더 쉬어야겠다며
또 문자를 했습니다
미리연락도 아니고 오픈시간 맞춰서요
급하게 준비해서 출근하느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오픈했습니다

그동안은 가끔 10분정도 늦거나 할뿐이지
근무태도는 성실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더는 얼굴보며 같이 일하고싶지않네요
좋은맘으로 덮고 넘어가려했는데 괘씸해서라도
그동안 무단으로 가져간 음식들도 배상받고
싶어지네요
또 주말이 되면 핑계대며 결근할꺼같은데
나오지말리고 하면 안되나요?

2022. 10. 17.
전문가의 답변
고영표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영표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고영표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고영표입니다.


약속된 퇴사일정에 앞서 직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나오지 마" = "해고" 


먼저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고"와 같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데요,

첫번째는 "부당해고"의 문제와 두번째 "해고예고수당"의 문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그 직원 이외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총 직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직원이 5명 미만이라면, 위의 첫번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하므로,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문의주신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먼저 문의주신 직원이 본인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출근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직원의 의사를 물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신 후, 그 직원이 그만다니겠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계속 다니겠다면, 병가처리를 위해 자료(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급작스런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한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직원이 5명 미만이고, 그 직원이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여기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혹여 직원이 노동부(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사장님 손을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사장님께서 부득이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일동안 영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급작스런 결근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고, 사장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없을만큼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위의 내용을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