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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말알바인데 매월 하루이틀 빠지는 알바 근무태만인가요?

휴면회원
·조회 1,231

하루에 4시간씩 토.일 이틀만 알바생을 고용하고있습니다. 5인 이하의 작은 매장이라 주말 피크타임에만 알바생을 한명 뽑았는데 채용 후 매월 하루이틀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요.
한두번 이해하고 넘어가다보니 6개월이 지났는데요.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모임이라고해서 뭐라 말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평균 근무 요일과 시간이 짧은데 비해 주기적으로 빠지는 알바생도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5인 미만. 3개월 이상. 단기 알바생을 채용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구두로 30일 전에 의사표현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찾다보니 경위서나 개선여지에 대해 얘기하는 경우가 많던데 소규모 자영업에서 알바생에게 경위서를 쓰게 한다거나 개선여지에대해 의견 주고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후에 결정적일 수 있다거나, 많이 중요한 부분인가요?

2023. 06.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근태관련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 8~9일 정도 근무일인데 월1일 이상 계속 결근을 한다면 근태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둔 해고예고를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