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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생으로 일하게 된 친구인데 근무 시작전부터 잡힌 선약이라고 한주를 아예 빠지더니 그 뒤로 계속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 안 채우고 조퇴하거나 빠집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큽니다. 주말에 개인적인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주말알바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주말알바를 하게 되었으면 개인적인 일은 다른 시간으로 미뤄야 되지 않나요? 해고 사유되나요?
2023. 06.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소정근로를 준수하지 아니한 직원의 근태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불요하니 근로자와 대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합니다.
2-1. 만약 2번의 권고사직을 대화한다면 반드시 대화 시 녹음하는 것을 권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사전에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