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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D4 비자 유학생 알바 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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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혼밥본점
·조회 516

아주대 D4비자로 유학 온 학생을 주말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주말 이틀 20시간 알바 쓸 수 있을까요?

세금 3.3% 신고도 가능한가요?

2023. 06.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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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유학비자인 경우에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어(하이코리아>배너중 자주찾는 메뉴 중>법령지침정보>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클릭) d-2, d-4에 목차를 확인하시면 한국어능력별, 학위과정별 주중 및 주말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2) 세무처리는 사업소득세(3.3%) 처리는 곤란하다고 알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예외). 자세한 내용(3.3% 관련)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