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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외식업종사자로 10년근무하고
이제는 남(본사)의 영업이 아닌 내 영업을 하고 싶어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종사자로써 10년했지만 막상 창업을 하려고하니 처음부터 개인창업으로 하자니 마치 면허따자마자 새차로 운전 시작하는?(비유하자면요^^;;)것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알아보다가 양도양수에 대해 알앗고 조리나 홀운영,식재관리 등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나 양도양수 시 주의?장점!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양도양수의 장점과단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양도양수로 알아본 것은
상권 내 유일한 메뉴로 약10년 a급상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인수 시 내부화장실과 간판의 보수가 필요하나 권리금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화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새로운 매장에서 새기물,새것의 환경을 둘째하고 장사날것?그대로 인수받고 시작부터하는것이 맞는지 여러가지 고민이 많아지네요^^;양도양수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양도양수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양도양수창업은 기존 점포를 양수 받아 창업하는 유형의 창업방법으로 매출 및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예상수익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창업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권리금 부분 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향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입니다.
즉, 기존 사업자가 쌓아 놓은 재산적 가치를 계량화해서 다음 창업자에게 넘기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수치가 클수록 이 매장이 성공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골고객이 많고 입지가 좋아 유동인구가 많고, 향후 상권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더 좋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시한 권리금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점포를 운영할 경우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매출, 시설, 인테리어 노후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내용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01.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인근에 오픈하는 경우를 산정해서 양도양수 시 경쟁업체를 인근에 오픈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항을 작성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2.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
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정리하면 다음 3가지를 주의 하셨음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