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슬러시 기계를 매장 밖에 설치했어요.
슬러시업체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설치해줬구요.
며칠뒤 위생과에선 옥외영업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슬러시 업체에게 판매를 할수없어 계약철회를 요구하자 매장 안에 설치변경하라고 강요하기만 할뿐 식품기기라 반납은 절대 안된답니다.
매장안이 협소하고 슬러시 끈적이는것도 싫고 매장안에 설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매장밖에 설치가 안된다는걸 알았으면 계약도 하지 않았을건데 이 업체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척 기기만 팔고 연락두절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선 개인과 판매자의 거래가 아니라 사업주와 기기회사와의 계약이다보니 민사소송뿐이 없다고 하던데 제 주장이 억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렌탈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렌탈 계약서에 계약 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면 사장님이 철회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장님이 매장 밖에 설치가 안된다는걸 알았으면 렌탈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업체가 알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에서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