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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 후 의사 소견서에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매장 특성 상 직원의 장기간 공백을 허용하기 어려운데요..
1. 이렇게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할 때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권고사직을 처리 할 때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위 상황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던지, 그 이전에 내보내신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효과 발생 가능).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