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그냥 무단퇴사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피해보상받을수없나요?
근로자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해버리면
알아서 일을 해결해주는데
사업주는 어째서 피해본걸 어디가서 말도못하고
눈물을 속으로 훔쳐야하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 퇴직한 직원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노동청으로 사건이 간 이상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청산하시고 이후 절차를 생각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억울한 사연을 노동청에 말씀드려도 (그 사정은 근로자가 야박하더라도) 결국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정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장님은 이보다는 근로자가 무단퇴직함으로써 회사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판단해 보신 후에 법적 조치를 별도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청은 그냥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만 가리는 곳이지 사장님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기관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장에 물적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