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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

놀라운 큰해오라비난초 프로필
놀라운 큰해오라비난초
·조회 181

동업한지 75 일정도 되었는데 같이 안하겠다고 투자금을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줘야하면 얼마나
줘야하나요? 늘손님하고 술을마셔 취해있고 삼사일지나면 못할것같다하고 출근시간도 안지키고 2시오픈 인데 5시 넘어서 나와 손님들하고 술 취할정도 마셔 술집도 아닌데 일에지장도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네요ㅠㅠ 답답하네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2023. 06.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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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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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분배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업계약서를 쓰셨다면 그에 따라서 분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소하고 정산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다음에 따라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탈퇴를 하고 사장님은 계속하여서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탈퇴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주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동업시 출자금의 비율(지분)에 따라서 정산해주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5.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