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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며 , 근속개월은 4개월차입니다
해고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고시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