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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A 배달대행 업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업체에서 A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B 업체는 사무실도 근처라 이미 얼굴도 아는 사이고 같이 하자는 얘기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A를 쓰는 이유는 월가맹비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해당지역 전가맹점 대상으로 가맹비 평생 무료를 공지사항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B에서는 같이 하게 될 경우 월가맹비가 발생합니다. 자의적으로 B 업체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B가 A를 인수해서 B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A와 계약했던 가맹비 무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A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B업체에서 A업체를 인수하게 될 상황에서 기존 A업체와 가맹비 무료 조건으로 계약했던 내용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B업체와 A업체가 영업양수도 등 인수계약을 하는 하는 것은 자유이나, 최초 배달대행계약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않는 이상 거래처인 제3자가 그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종전에 가맹비 무료로 계약을 하여 진행했던 부분에 대하여 B업체 측에 이야기하여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제안해 보시고, 만약 가맹비 무료 조건 승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B업체와 사이에서 배달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종전 A업체를 상대로 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