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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산재보상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 지 모릅니다.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