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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재보험

FAQ. 중소기업 사장인데,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조회 294
사장인 저도 산재보험 가입이 될까요? 보험없이 일하는 것이 불안해요.
2023. 07. 04.
전문가의 답변
근로복지공단 null 프로필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인 사장님은 물론 노무를 제공하는 가족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 즉 대표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주는 업무, 출퇴근 재해의 상황에서도 보장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개설되면서 사장님들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특수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라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양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중소기업 대표자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9일부터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가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산재보험 역시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 방식이며, 보험료도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관계없이 기준보수액 중 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등급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