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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자격에 대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개의 사회보험을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업무에서 자격상실에 들어가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상실자에 대해 각 보험당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자의 보험 상실 사유를 입력하고 자격상실일, 해당 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이때,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에 하루를 더한 날짜임을 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22년 6월 1일에 퇴사했다면, 자격상실일은 2022년 6월 2일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