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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때 집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부가세 불포함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권리금 계약시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전 임차인이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를들어 계약서)가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