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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체인점을 한달전에 인수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추가로 작성한 현재 판매중인 사입 품목 세가지를 이어 팔 수 있게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미이행시 어떻게 한다라는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한가지만 허가해줘서 권리양도양수에 잔금 처리 전 양도인에게 이렇게는 인수 못하겠다고 하니 문자로는 죄송하다면서 고민해보시라고 하더니 전화로는 따로 제안을 준게 한달치 월세를 지원 해주기로 했는데 잔금 주고 계약을 마무리 짓고 월세 내는 날이 오니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발뺌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Ps)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못해 사과하는 문자와 고민해보라는 문자는 받았으나 미이행으로 인해 월세 지원 해준다는건 전화로 하여 기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권리금 계약 관련 특약 미이행시 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사입 품목 세가지를 이어 팔 수 있게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특약사항이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월세 지원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에 대한 증거는 없으므로 특약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해 보시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