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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그만하겠다는 알바생, 바로 관두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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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701

알바생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답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거야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만두는 시점입니다.

차라리 지금 바로 사람 구한다면 방학 기간이라 사람 구하기 수월합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일할 사람을 지금 구하면 너무 텀이 길고 다음달에 구하면 방학 끝나가는 시점이라 지금보다 사람 구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람 구해서 일 시키면 인건비 이중 지출되는 부분이고 알바생이 알바생을 교육할 정도로 일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제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거면 기존 알바생은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떠날 사람은 빨리 떠나고 새로 올 사람 구하는 게 낫습니다. 알바생 바로 관두게 해도 될까요?

2023. 07.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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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으로서는 (사장님의 그러한 디테일한 영업방향을 알리도 없고) 나름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더더욱 문제되는 상황임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2) 되도록이면 직원과 합의하에 퇴직시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시되, 여의치 않다고 하여 임의로 해고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사장님의 뜻대로 하셔도 법적 리스크는 없기는 합니다).


(3) 사업장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