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뽑는 알바생마다 일을 배울 의지가 안 보입니다. 면접때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고 가르쳐주는건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되어있다더니 말 뿐입니다. 결국 일은 제가 다 하고 돈은 알바생이 받아갑니다. 이상한 구조네요.
3달 정도는 기다리려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가능성이 애초부터 안 보이면 빨리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구인 때부터 특정 기간 (1주~1달) 내에 원하는 수준으로 일 못 하면 (담당 업무를 혼자 처리 못 하면) 바로 해고하겠다 공지해놓고 공고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으므로) 3개월 미만 근속중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정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2) 공고란에 위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굳이 그런 문구를 적시하지 않아도 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고내용을 보면 지원하고자 마음과 의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답답하시겠지만 "성실히 업무 수행할 분" 정도로 기재하여 구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