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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매출이 60, 주말이 80이상 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일평균 30 정도이고, 이제와서 보니 계약 전에도 했던 얘기들이 거짓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전에 구두로 책임지고 매출 올려준다고 한 부분은 음성파일이 있습니다. 현재 매출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광고만 하라고 하는 상황이며, 숙련이 될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교육을 해주겠다라고 문자로 받은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부분도 일체없는 상황 입니다. 7월1일 부터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해서 양도양수 계약을 엎어도 될지, 매출관련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지 어떤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매출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양도인이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조작하여 속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매출을 올려주겠다고한 음성파일, 교육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근거로 약속한 부분의 이행을 요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