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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받아야 근무 가능한 업종입니다. 알바생이 근무 시작한 시점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중 보건증 기간 만료가 다가와 재발급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하루하루 미루더니 결국 만료기간까지 보건증 재발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 보건증 재발급 전까지 근무 제외 및 급여 미지급 문제없나요?
- 보건증 미발급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보건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위법상황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 해고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갱신하여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근무정지를 시켜 출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기왕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