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 사업장 인수를 하면서 방역 및 cctv를 기존 사용하던 업체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 11일 ~ 2024년 6월 10일로 하였으나
7월 11일까지 약 3개월 이용 후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위약금 관련해서 계약서에 (해충방제.위생소독) 초기관리비용(회수)란에 삼십만원(위약금) 이렇게 수기로 적었고, 비고에 계약 약정기간 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지사항 *위약금 내역 : 공사비(7만원x카메라대수)+잔여개월 월정료 총합의 10%(초기공사비 납부시, 공제 후 잔금청구) / 약정기간 해지시 1개월전 구두, 유선 또는 서면상으로 해지통보를 해야하며 장비반납 및 위약금 완납 후 해지완료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뒷장 약관에
(해충방제.위생소독 계약 약관)
제8조 약정 계약 비용과 위약금
1. 약정 계약 비용은 초기비용 2개월 분과 정기관리 비용을 합한 금액이
다.
2. 약정 계약 비용의 납입 방식은 일시납과 분할납입 등이 있다.
3. 일시납은 초기관리 2개월 분과 정기관리 12개월 분을 합해 일시에 납
입하는 방식이다.
4. 분할납은 초기관리 2개월 분과 정기관리 12개월 분의 합을 14개월동
안 나누어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다.
제10조 계약 해지
1.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30일의 기간을 정해 약
정한 서비스 제공 및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
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고객"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의 제기를 할수 없다.
다만 '회사의 해충방제, 위생소독, 생활케어 등 작업한 내용에 따른
작업 비용(서비스 포함)은 납부되어야 한다.' 여기에 따른 내용 이행
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이 월 서비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렌탈.판매 계약 약관)
제8조 계약해지
1.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2. "고객"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의 제기를 할수 없다.
다만 '회사의 해충방제, 위생소독, 생활케어등 작업한 내용에 따른 작
업 비용(서비스포함)은 납부되어야 한다.'
여기에 따른 내용 이행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3. 회사()의 렌탈 계약에 관한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의무계약기간은
최소 1년 최장 5년입니다. (상품에 따라 의무계약기간은 달라집니다.)
위약금 산정은 의무 사용기간의 잔여 월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상품 파손시 배상토록 하며, 설치등록비는 설치 후 철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내역
초기관리비용(회수) 삼십만원(위약금) + 나머지 40만원
총 70만원 금액을 납부 하여야 철거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 먼저 납부 했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 통보하긴 했는데 이 금액이 적법한지 부당한지 궁금합니다.
초기관리비용(회수) 삼십만원(위약금) 이건 계약서 앞면에 수기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첨부한 사진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삼십만원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방역 및 CCTV 위약금이 정당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수기로 작성되기는 했지만 초기관리비용 3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공지사항란에 위약금 내역도 기재되어 있어 산정내역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장님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