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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사업자 바뀌었는데 그대로 일한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만덕동 온화한 꼬리서덜취 프로필
만덕동 온화한 꼬리서덜취
·조회 314

처음에 A랑 일하면서 가게를 A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A가 그만한다고 해서 제가 새로 사업자를 내서 가게를 운영 헀는데요 그런데 알바생이 A명의로 있을때부터 명의 바뀌고 까지 1년 일하고 그만 뒀는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2023. 07.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영업양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래부터 사장님이 동업자 내지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양도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도 아니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동일한 사업주하에서 계속 1년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 것이라서 퇴직금은 발생하고 사장님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가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