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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나이 표기 변경 뒤 미성년자 고용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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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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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고를 내면 미성년자들이 종종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이표기방식 바뀐 뒤로 처음 낸 공고라 지원자의 나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체감상으로 지원서에 표기된 나이가 1~2살씩 어려진 것 같아요.

- 여전히 만 나이가 기준인건지
-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은 몇살까지인지
- 취직인허증 발급이 필요한 연령은 몇살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023. 07.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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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연소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최근에 변경된 나이표기로 인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2)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 (1)과 같이 만18세 미만 근로자입니다.


(3) 취직인허증은 만15세미만(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 포함)인 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