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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무규정상 용모단정, 지키지않을 시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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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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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새로 고용하려 하는데 다른 부준은 괜찮은데 문신, 네일 등이 마음에 걸립니다. 본사 매뉴얼로도 직원의 문신, 네일은 금지되는 부분이고 서비스업이라면 대부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면접 때 해당 내용 얘기했고 네일은 근무전까지 지울 것이고 문신은 가리는 스티커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전까지 개선되지않거나 근무 중 지키지않는다면 해고나 근무거부 해도 되는 건가요?

2023. 07.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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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문신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면접 당시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가리는 것을 전제로 채용한 것이므로 용모 부적합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근무 첫날에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서약서 정도를 받아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자를 치유할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좋음).


(3)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계속 업무지시를 어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절차를 갖추어 근무정지(시정될 때까지 근무 정지) 내지 해고수순을 밟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