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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기법 위반, 실질적인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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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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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하는 중인데 면접때 다른 매장에서 일한 내용을 들어보면 근기법을 지키지 않는 매장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많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 필요없이 전화 한통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건증도 일하면서 받아오게 하는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걸 지키려는 제가 이상한 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역질문을 받으면 '법이 그렇다'라고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근기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신고가 없다면 단속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근로 문화 정착을 위해 제가 다른 매장들 고발 가능한 부분일까요?

2023. 07.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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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주변의 사장님들이 근기법 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과거처럼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점검나와 적발되면 사업장에는 과태료나 벌금등이 부과되니 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요즘 경기도 과거와 같지 않다보니 그렇네요).


(3) 주변의 탈법행위에 대해 좀 무관심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고발하면 사장님과 무관한 사건에 고발인으로 불려 다녀야 하고, 주변 상인들과 관계도 경색되니 사장님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ㅠ).


꿋꿋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정의를 지키시는 사장님께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