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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피숍 매장 양도양수 이후 as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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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자물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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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다 매장을 양도양수 했습니다.,7월 16일 까지 양도자 운영 , 17일 부터 양수자 운영 18일 커피머신 버튼 as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매장 양도양수를 했었고 권리금 계약서에는 as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 양도자가 as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본사 직원이 지원 나와서 as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존 양도자는 별 무리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슴)
17일은 본사 지원 나온 직원이 이렇게 더러운 매장은 처음봤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도후 그런 말을 들으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매장 양도후 as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본사직원의 막말에 대처 할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질문과 답변을 비공개로 할수는 없습니까..

2023. 07.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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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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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영업양수도를 하면서 물적 설비의 AS 비용 지출과 본사직원의 막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에 물적 설비까지 포함하여 양수를 하시면, 통상 하자없는 설비를 양도해야하므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양도받은 날 사용하면서 AS가 발생한 것이 이미 양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합니다. 만약 양수하실 때에 검수를 하였고, 정상 작동하였다면 불리하지만, 양수한 날 당일에 점검차 AS를 불러서 체크한 것이라면 이미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본사직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상담글만으로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