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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휴수당미지급신고

우아한 독보리 프로필
우아한 독보리
·조회 5,223

주휴수당을 안받는다는
조건을제시해 길게알바를시켰는데
그만두고 한달뒤 신고했어요

230 지급하기로했는데
그금액엔 식비가 60 정도포함

주휴수당안받아고 일하고해서
식비를지급했는데
억울해 식비 뺀금액을
주휴수당지급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면 안되나요?

알바는저를 차단시켜
노동부담당자를 통해 연락하고있어요

한푼이라도 더주고싶지않고
사람에대한 배신감에
그사람에게 식비준금액
빼고 계산안한게 후회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알바한테 은혜베푼거라
생각하라지만
지금 제가 알바 은혜따질때도 아니고
노동부에서도 당하셨다고하니...
억울해서

다시 뺀금액 합의봐주라고하고싶은데
말해봐도 될까요?

2023. 07.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부지급 합의를 어긴 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요건을 갖춘다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니 미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부지급 내용이 계약내용에 있더라도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2) 식대 포함하여 23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하므로) 법정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전에 모자란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미 지급한 식비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노동청에서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은 부적절하므로 출석조사에 출석하여 사장님이 직접 근로자와 원만한 적정한 합의를 해 보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