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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을 처음으로 고용할 때 챙겨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호두누나 프로필
호두누나
·조회 153

안녕하세요. 혼자서 카페를 운영 중이었는데 직원을 두고 같이 일해보려 합니다. 직원 고용은 처음이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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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고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통상 근로계약서로 칭함)을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소자 등에 해당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임금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