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히면서장사가 안되서 해고시킨걸로 확인서 한장만 적어달라고합니다. 두달이면 실업급여 기준도 안될텐데 왜그럴까요? 그냥 적어쥐도 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그에 대한 인위적인 정정요청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기재하면 안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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