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해고가 아닌데 해고라고 적어달라는데 어떻하나요?

희동동 많이 먹는 곱등양메기 프로필
희동동 많이 먹는 곱등양메기
·조회 282

두달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장사가 안되서 해고시킨걸로 확인서 한장만 적어달라고
합니다. 두달이면 실업급여 기준도 안될텐데 왜그럴까요? 그냥 적어쥐도 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그에 대한 인위적인 정정요청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기재하면 안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