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해고한직원이 진상짓을 합니다. 어떻할까요?

선주동 낭만적인 황매퉁이 프로필
선주동 낭만적인 황매퉁이
·조회 215

오래된 직원이 자꾸 가게물건에 손을 되길래
몇번 경고주다가 정도가 심해서 해고시켰습니다.
거의 절도범 수준입니다. 근데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고발한다느니 실업급여 지급해 달라느니
진상짓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요?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해고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정보를 남겨주셔야 해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만약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발생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클 수 있으니 위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