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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구청에서 자꾸 벌금 운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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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얼룩무늬납부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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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용량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배달업이라 굳이 홀장사를 안하는데 정화조 용량을 트집 잡아서 자꾸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아무것도 조치를 안하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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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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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정화조 용량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에 의하면 업종별로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시설 중 배달전문점에 대해서 1일 오수 발생량 30 L/㎡,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이 제한되는 등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