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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 개인 명의 가입자 법인 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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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 개인 명의로 가입을 했다가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건물주와 매장 임대차 계약도 법인 명의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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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에 개인 명의로 가입했다가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매장 임대차계약도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와 사이에 개인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자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가맹본부 측과 합의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종전 개인 사업자에서 세금 등 이유로 법인 전환 등을 하여 실질적인 사업주가 변경됨이 없이 사업체 형태만 법인으로 바뀌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맹본부 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굳이 계약 당사자 변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계약자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기존 임대차계약 역시 건물주와 사이에 임차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해야 할 것입닌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