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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상시근로자 수. 문의드립니다?

긍정적인 밍크고래 프로필
긍정적인 밍크고래
·조회 220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이견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저희가게는 주50시간, 주5일제 직원1명과 주14.5시간. 근무하는 평일오전알바 1명
평일오후알바 1명, 주말알바(토,일) 2명 추말알바 역시 주1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 인가요??

2022. 10.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직원이 평일에 근로한다고 보면 평일에는 (알바생 포함) 3명, 주말에는 2명이 근로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채용된 인원은 5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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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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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각 요일별로 하루에 사용된 근로자의 수를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월~금요일 합산 인원은 5일*3명, 주말 합산 인원은 2일*2명으로 총 19명을 1주일(7일)동안 사용한 것이 되어 19일을 7일로 나눈 값인 2.7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정확한 값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이 그 대상이 되나, 우리 사안은 명확하게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 수정됨